광주 소각장 후보지 '위장 전입' 보완수사…"사업 재개 시기 불투명"

주민등록법 위반 등 12명 송치…검찰, 보완수사 요구
'위법 가능성'에 소각장 건립 절차 중단

광주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후보지 1순위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대 전경.(광주시 제공)2024.12.23/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1순위 선정지인 광주 광산구 삼거동 위장 전입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광주 소각장 설립 계획'이 공전하고 있다.

2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광주 광산경찰서에 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위장 전입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같은 달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1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기소된 12명은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 기간 중 후보지인 삼거동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일일 65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지역인 삼거동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주민 88명 중 48명(54%)이 동의,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에서 주민 동의 법적 요건인 50%를 충족했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삼거동 일대를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위장 전입이 실제 있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지 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문제는 사업 재개 시기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소각장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위장 전입이 최종 확인되면 사업은 후보지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장 전입이 무혐의로 결론 나면 신청 동의자인 주민들과의 행정소송도 불가피하다.

수사기관이 연내 결론을 내더라도 통상적인 재판 기간상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판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를지, 위장 전입 의혹자들에 대한 확정 판결에 따를지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업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SRF 측과 2031년까지는 자원회수 처리 계약이 체결돼 있어 우선 목표를 2031년까지 설립으로 변경한 상태"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