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음식점 15개소 업소명에 '마약' 사용

[국감브리핑] 남인순 의원 "사회적 경각심 약화 우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도 광주·전남 음식점 15곳은 여전히 마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광주에서는 업체 8곳이 여전히 '마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7곳이 마약 용어를 포함한 상호를, 3곳은 마약 용어가 들어간 제품명을 사용 중이다.

전국에서는 음식점 142곳이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마약을 상호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한다.

또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6개 지자체 17개소에 그쳤다.

남 의원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식에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에서 표현이 반복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