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로 온누리상품권 구매' 광주 북구의회 15명 '혐의 없음'
경찰 "법 위반 상황 없어" 내사 종결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해외출장 경비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배임·횡령 논란에 휘말렸던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북구의회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5명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일본 도쿄로 공무 국외출장 당시 경비 약 4400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이를 여행사 대금 결제에 사용했다.
상품권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차액 440여 만원을 바로 반납하지 않아 사적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소환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쳤지만 관련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출장비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적법하고, 환급금 반환 의무도 없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절차대로 서류를 제출해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의회가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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