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정천 '초등생 2명 사망'…광주시·광산구 구상금 5대5 강제조정

조정 불성립에 재판부 강제조정…광산구 2억 시에 지급해야

비가 내리는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5대5 비율의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를 가로지르는 풍영정천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12일 물놀이를 하던 8세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풍영정천은 하천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반경 1㎞ 이내에 초·중·고등학교,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다. 주민들은 이 하천을 통행로, 산책로, 자전거 도로, 생태소풍 장소, 낚시터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변 산책로와 연결된 계단, 징검다리 등에는 입수를 금지하거나 하천의 수위를 경고하는 표지판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줄과 구명환도 없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징검다리 침수와 징검다리를 대체할 수 있는 보도교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광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시는 '광산구도 풍영정천의 관리 주체에 해당한다'며 광산구에 손배 비용과 변호사비 등 4억 원 상당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접수된 해당 소송은 올해 3월 19일 무변론으로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책임소재를 둔 공방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8월 28일 조정 기일을 잡았으나 원고·피고의 이견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 20일 책임 비율을 5대5로 강제 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광산구는 광주시에 2억 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