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사회, 수완지구 '창고형 약국' 사업자 고발
"약국 개설 전 의약품 공급" 약사법 위반 주장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약사회가 수완지구에 개설될 예정인 '창고형 약국' 사업자와 제약사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3일 광주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전날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완지구에 개설 예정인 창고형 약국의 '불법 의약품 공급 정황'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해당 창고형 약국이 약국 개설 등록 없이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구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 도매상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개설등록 없는 업소가 의약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행위는 의약품 관리 부실로 인한 변질·위해 발생, 불법 유통 확산으로 인한 약사 제도의 근간 훼손,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불법·편법 사례에 대해 필요시 추가적인 고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완지구에 들어설 창고형 약국은 760㎡ 규모로 대형마트와 유사한 형태로 약을 진열하고 고객들이 직접 카트를 이용해 구매하는 구조다.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쇼핑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약물 오남용 가능성, 지역 약국 생태계 붕괴, 약사 복약지도 약화 우려가 공존한다.
광주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광주시의회에 '창고형 약국의 안전관리 계획 제출 의무화,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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