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울렸다…아들 수면제 먹여 바다 돌진했다 홀로 도주한 가장

아내와 동반자살 계획…고교생 두 아들에 수면제 먹여
공포심에 탈출…"패륜 범죄 대가 치러야" 무기징역 선고

진도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일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모습. (뉴스1 DB) 2025.6.4/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면제를 먹여 잠든 두 아들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모 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로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 자살을 방조했다. 피고인은 물속에서 답답함을 느끼자 안전벨트를 풀고 탈출했다. 가족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왔다. 신고만 했어도 아이들이 살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과 아픈 아내가 짐이 될까 봐 범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패륜적인 범죄에 대해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재성 재판장은 선고 내내 울먹였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씨는 카드사 등에 약 2억 원의 빚을 진 후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한 지 씨는 자녀들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챙겨 가족여행을 떠났고, 여행 이틀째 되는 5월 31일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아이들이 잠들자 다음 날 오전 진도 팽목항 인근으로 이동, 본인도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바다로 내몰았다.

바다에 빠진 지 씨는 순간 공포심을 느꼈고, 홀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홀로 빠져나온 지 씨는 119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지인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검사는 "가족여행을 간 줄 알았던 아이들이 라면을 먹는 사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다"며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 씨는 선고에 앞서 지인들의 탄원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 재판장은 "이런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피고인은 잠든 아이들을 살해해 놓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