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범죄 처분 소홀 징계 요청…유근기 전 곡성군수 '부당' 반박

곡성군청사 전경 ⓒ News1 서순규 기자
곡성군청사 전경 ⓒ News1 서순규 기자

(곡성=뉴스1) 서순규 최성국 기자 = 감사원이 전남 곡성군에 무더기 징계와 함께 유근기 전 곡성군수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유 전 군수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16일 전남 곡성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곡성군 감사를 통해 중징계 5명, 경징계 4명, 주의 5명, 수사 의뢰 1명 등의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유 전 군수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불가능해 수사 의뢰하도록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안으로는 조직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가해자 미 징계, 내부고발자 미 보호, 음주 운전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성범죄 사건 가해자인 공무직 직원은 당시 별도 징계 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이와 관련해 유 전 군수는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전 군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해명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 전 군수는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피해 직원을 분리 조치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피해 직원의 의사대로 처리 절차를 밟았다"며 "가해자가 공무직이기 때문에 파면시키는 것과 바로 사표 수리를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어 속도감 있게 사표 수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명했는데 가해자와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친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결과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피해자의 복직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최대한 힘썼다"고 덧붙였다.

곡성군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달 말쯤 감사 결과가 공표될 예정으로 이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