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숙아 쌍둥이 살해 친모…징역 8년→5년, 감형 이유는
재판부 "홀로 육아…피고인에게만 책임 물을 수 없어"
"가족·사회 두터운 조력 있었다면 이런 일 발생 안 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초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7개월 쌍둥이를 순차적으로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참작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 살해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모 A 씨(44·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은 몸조리를 하지 못하고 초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이상 여수에서 서울까지 상경하며 아이들을 돌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력자 없이 홀로 육아를 하다 산후우울증을 겪었다. 배우자는 이를 돕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피고인이 출산 후 느꼈을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모든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 아이들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두터운 보살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유산을 거쳐 시험관 시술 끝에 쌍둥이를 가졌지만 아이들은 26주 만에 600g 미만의 초미숙아로 태어났다.
병원 3곳을 거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들은 4개월간 집중치료를 받았다. A 씨 부부는 일주일에 2~3차례 병원을 찾는 등 정성을 쏟았고,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A 씨는 통원 치료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아이들이 영구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남편의 공격적인 언행이 겹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다. A 씨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 씨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고 있다.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며 "반면, 남편은 전혀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남들도 다 하는 데 왜 못하냐'며 항상 비난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겠다'고 하자 그동안의 헌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 산후우울증과 겹쳐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아이 2명을 질식시켜 살해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자수했다.
A 씨 남편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다. 아이 엄마는 항소할 생각도 없었다. 제가 항소를 하자고 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라고 A 씨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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