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양과동 SRF시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 고시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SRF) 생산시설인 청정빛고을 전경.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SRF) 생산시설인 청정빛고을 전경.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시 남구가 양과동 소재 SRF(가연성폐기물연료화) 시설을 18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한다.

법정 허용기준을 수차례 초과한 측정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가 확정되면 시설 운영자인 청정빛고을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필요시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거나 공공처리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악취의 법적 기준치를 낮춰 엄격한 관리 감독도 가능해진다. 현재 기준치는 희석배수 500이나 향후 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치를 300까지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남구 관계자는 "기준치 하향은 저감 조치 이후에도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즉시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거나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공처리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악취 저감용 정화시설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공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없다. 운영사가 악취 방지시설을 이미 설치한 상태"라며 "이번 지정으로 방지시설의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등 법적 규제력이 강화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해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돼야 하고 3회 악취 측정 결과 법적 기준 허용치를 넘어서야 한다.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이 6월과 8월에 총 17회에 걸쳐 실시한 악취 측정 결과 11회에서 법정 기준(희석배수 500)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청정빛고을은 19일까지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점검과 보강작업을 진행한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