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신성자동차, 조합원 업무배제·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확대 해석 주목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성자동차 영업직 노동자 조합원 업무 배제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노위가 신성자동차 사측의 조합원 업무배제·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에서 "업무배제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성자동차 측은 "조합원들과는 위촉계약 관계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 업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매장 운영과 고객 응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인사권 범위 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속노조 측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일부 조합원이 고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평균 수수료 수입이 약 44%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제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이번 판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도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첫 사례"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보장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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