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문제제기 직원 해고는 부당' 직원 승소

법원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하라"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의 각종 논란을 공론화한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A 씨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가 A 씨에게 내린 해고는 무효이고, 센터는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당시 대표의 폭언을 포함,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문제제기를 공론화했다.

이후 전남도와 여수시는 감사를 통해 센터 측에 수익금 부당 전용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수조치를 취했다.

센터는 A 씨에게 '법인 명예실추'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징계를 취소시켰다.

그러나 센터는 지난해 5월 시설 관계자 등에 대한 고소를 남발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시 A 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유로 든 각 징계사유는 해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지속적으로 민사·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행정청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단체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정당한 비판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법인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원고의 신고를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