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尹 상대 국민 손해배상소송 10월 첫 변론
시민 23명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입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구하는 광주 지역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10월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10월 21일로 잡았다.
재판은 당일 오후 4시 30분 광주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고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명백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군인 동원 등으로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위자료는 원고별 각 10만 원이다.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접수됐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소장부본은 지난해 말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가 올해 2월 13일에서야 도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그간 손해배상 재판은 큰 진척이 없었다. 원고 측은 서증과 증거제출서, 참고자료,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등을 연달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한 답변서 등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측 무대응에 무변론 선고가 예상됐던 재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유한별 변호사는 "피고 측은 송달 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모든 공직자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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