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폭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종합)

광주 북구·광산구 2개동, 나주·함평·10개 읍면동 추가 지정

17일 오전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이 침수되어 고립된 마을주민들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대피시키고 있다.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7/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달 17일 쏟아진 괴물폭우로 막대한 수해 피해를 본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전남 나주시·함평군, 광양시 다압면 등 10개 전남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와 도로·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시설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 사이 최대 600㎜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광주에선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41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공공·민간 시설 피해는 3838건에 달했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넘은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이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두 번이나 침수를 겪은 신안동을 비롯한 광주 여러 지역 주민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과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침수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남에선 지난달 22일 우선 선포된 담양군에 이어 이날 나주시와 함평군, 광양 다압면, 구례 간전·토지면, 화순 이서면, 영광 군남·염산면, 신안 지도읍과 임자·자은·흑산면 등 10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전남도는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0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등 복구비 26억 1000만 원을 우선 지원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2억 1000만 원도 12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 입은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겠다"며 "피해시설 항구 복구를 추진하는 등 안전 일번지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