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전역·광산구 어룡·삼도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기정 시장 "재난지원금 지급…중·장기 피해 예방책 마련"
전남 나주·함평·10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18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일대가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돼 한 안경상가의 상인이 물에 젖은 의자를 닦은 후 옮기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달 17일 쏟아진 괴물폭우로 막대한 수해 피해를 본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이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와 도로·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지역에는 지난달 17일 하루에만 426.4㎜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41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공공·민간 시설 피해는 3838건에 달했다. 북구의 경우 전체 피해액은 172억 원이다. 현재까지 복구율은 91.6%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시설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합동조사단 긴급지원반'을 운영하며 정부 설득에 주력해 왔다.

강기정 시장은 "피해를 본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침수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에서는 담양군에 이어 나주시와 함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읍·면·동에서는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