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폭우피해' 광주 북구는 왜 특별재난지역서 제외?

"기준 넘었지만 공식 조사 전…정부, 추가 지정 가능성 열어둬"

전날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8일 광주 북구 망월동에 위치한 대형관정이 붕괴되어 길이 끊겨 있다. 사진은 긴급복구 작업을 바라보는 주민의 모습. 2025.7.18/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가 집중호우로 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 규모는 기준을 초과했지만 선포 우선순위에서 밀린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122억 5000만 원이다.

북구는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203억 14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식 피해액 인정은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지자체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이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앞서 북구는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광주 북구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사전조사단이 20일부터 이틀간 북구 현장을 방문해 육안 점검을 벌였으나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선포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최대 37가지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22일 전남 담양,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정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작물이나 주택 등 민간 피해는 주민들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만큼 피해 신청을 독려하는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