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족쇄 벗은 신정훈, 내년 전남지사 출마 힘 받나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21대 대선' 당 선대위 조직본부장 등 경력 유리 평가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김태성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6월 예정된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신 의원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와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4일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일반 시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항소심 판결 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우선 감사드린다.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신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 의원은 전남지사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민선 7기 전남지사 선거 당내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신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아 당내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맡아 당 선거조직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선 당시 거론된 조직들이 신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현재 민주당 소속 후보군으로는 이들 외에도 4선의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3선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재선의 주철현 의원(여수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