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정훈 민주당 의원 2심도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4일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일반 시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 발언이 이중 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거짓응답이나 이중 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피고인이 위반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이 경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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