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사가 핵심"…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수사검사 구인 요청

재심 공판 출석 의사 확인…"8월 이후 가능" 연락 받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핵심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법원에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한 구인장 발부 검토를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와 딸 B 씨(40)에 대한 재심 6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온 재판은 피고인 측과 검찰이 실제 범행 여부, 허위 수사 여부, 증거 능력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한 강남석 전 검사를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강 전 검사는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 이날 불출석할 경우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B 씨의 자백을 듣고, A 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검찰이 직접 만나 증언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검사가 8월 이후면 출석할 수 있다고 연락했다. 만일 사실조회 회신이 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간 강 전 검사는 재판부의 소재탐지에도 불능으로 처리돼 왔다.

이날 재판에선 A 씨와 B 씨,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졌다.

피해자와 A 씨 사이의 딸이자 B 씨의 언니인 증인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정한 사이였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엄마와 동생이 자주 다퉜다'고 진술한 것은, 별도의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동생이 엄마 말을 안 들었을 때 혼냈다는 의미였다"고 진술했다.

또 "어머니가 술을 마실 때 아버지가 나무란 적은 있어도 다른 갈등도 없었다. 어머니는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거나 때린 적도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동생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부부 다툼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조카인 B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다 지켜봤다. 가족들과 있어도 '네'라는 말만 하고 지능적으로 부족해 제가 경찰, 검찰 수사에도 동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 수사에 B 씨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8월 19일 강 전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시도하고 상황에 따라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