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1심 법원 벌금 90만원 선고에 검사 양형부당 항소
7월 22일 선고…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시 당선무효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신정훈 의원의 항소심 재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4일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 발언이 이중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거짓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은 위반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

현행법상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현역 의원과 비현역 의원 출마자간의 다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역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지켜야 할 의무가 높다. 허위 응답 유도에 대한 엄중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신정훈 의원 측은 "당시 현장에는 경쟁 후보도 있었고, 권리당원은 5명 이내의 소수였다.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의가 없는 즉흥적인 발언이었을 뿐"이라며 "민주당도 해당 사건에 경고 조치만 취하는 등 정당 차원에서 무겁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저의 부주의함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 국가적 위기에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맡은 직무를 다 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7월 22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