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전남도의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녹색제품' 지정 촉구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업도 탄소중립 핵심축"

최동익 전남도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동익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저탄소·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며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 이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재활용 제품 등 공산품에 한정돼 농산물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포함 시킨다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허용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기후 대응 전략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