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 문제 없다"…가처분 기각에 사업 탄력
광주지법 "설계공모 절차상 중대하자 없다"…정당성 입증
설계계약 체결 등 사업 본격화…시민 휴식·체험공간 조성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 '영산강 익사이팅 존'(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사업) 설계 당선작 선정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설계 공모 심사 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당선작 선정 과정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익사이팅 꿀잼 라인을 조성해 재미있는 영산강으로 바꾸려는 사업이다.
익사이팅존에는 4000㎡ 규모의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물놀이 체험시설은 실내 인공서핑장 1000㎡, 자연형 물놀이장 1만㎡, 잔디마당 1만1800㎡ 규모로 4계절 내내 특별한 재미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작품 선정을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1단계 11개 작품 심사를 거쳤고 2단계에 오른 5개 작품의 심사를 지난 2월 20일 완료, 당선작과 입상작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업체는 공모 당선 업체가 시가 제시한 설계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시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의로 공모안을 수정했다며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보근 신활력총괄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계 공모 당선작 업체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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