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석면 피해자·유족 60여명에 23억 지원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석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올해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 '석면 피해 구제 급여'를 지원한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석면으로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위해 국가·지자체·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5만 원에서 최고 187만 원의 요양 생활수당을, 유족에게는 353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석면 피해 인정 신청 도중 사망하더라도 사후에 인정되면 최저 882만 원에서 최고 5300만 원까지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석면 피해 인정자 60여 명에게 매월 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흉부 CT 촬영이 가능한 광주지역 병원 56곳과 지하철 역사·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전단과 안내문을 붙이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광주 지역 석면 피해 급여 수급자는 2021년 11명에서 올해 60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석면 피해자에게 요양 생활수당으로 28억 원, 요양급여인 치료 실비, 장례비, 유족조위금 등으로 13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41억여 원의 석면 피해 구제 급여를 지원했다.
신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신청은 석면질병 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주소지 구청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석면 피해 인정 여부와 피해 등급을 결정하고, 인정 여부가 통지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석면은 단열·보온 등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했으나 직경이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인 0.02~0.03㎛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오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킨다.
석면은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부터 생산과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제도가 석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보았으나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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