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최대 2050만원 지원

전기승용 250대·전기화물 100대 대상

광양시가 대기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광양시 제공)2025.2.10/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대기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250대, 전기화물차 100대 총 350대를 지원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08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20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차종을 확인한 뒤, 전기차 제조·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90일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관내 법인·기업이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당 1대씩 지원되며,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차량을 매각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