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맞아?…4대1 뚫은 기간제 20명 모두 '퇴직 공무원'

순천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논란…임금 140만~170만원
이영란 시의원 "공직 경력 우대 부적절"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20명이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순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노동자 20명을 채용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반려동물 에티켓이나 잔디광장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일이다.

시는 총 81명 지원자 중 1차 서류심사를 통해 75명을 선발했고. 2차 블라인드 면접에서 최종 20명을 합격시켰다.

합격 근로자들은 하루 6시간 30분씩 휴일 포함 5일 근무를 하고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이들의 월 급여·수당 합계액은 140만~17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합격자는 모두 순천시 국장·과장·팀장을 지낸 퇴직공무원으로 나타났다. 비공무원 출신 지원자 34명은 2차 면접에서 모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채용 우대사항에서 '행정기관 근무경력이 많은 자'라는 점을 포함해 퇴직공무원을 위한 채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영란 순천시의원은 "안전관리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공직 경력 우대자를 규정에 넣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며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 '전직 공무원 도덕적 해이'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력 채용을 진행했다"며 "행정기관 우대사항은 지역 역사성과 전문 지식, 관광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