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있는데…'1인 가구'로 속여 기초수급비 타낸 60대

1심 "휴대전화 4자리 같고 동시 해외여행도 25차례"
항소심 재판부 "원심 정당"…벌금 500만원형 유지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정부를 속여 수천만원의 생계·주거급여를 타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숨기고 기초생활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처럼 속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부로부터 생계·주거급여 2528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배우자가 전남 순천에 소유한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배우자 소유의 K9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이 아닌 것처럼 지원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B씨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단순 동거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같은 아파트로 전입하고, 주변에 서로를 배우자라고 지칭한 적도 있는 점, 휴대폰 전화 끝 4자리를 같이 쓰기도 한 점, 25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간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범행은 진정한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