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PJ파도 단골"…25억 받고 2000명에 '조폭문신' 시술자 16명 적발
불법문신 선망한 미성년자 32명도 시술 받아…조폭 가입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 '조폭문신'을 시술한 부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31일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 등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문업자 12명은 국제PJ파, 충장OB파 등 조직폭력배 8개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2000여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문신 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았고, 국제PJ파 등 조직폭력배들로부터 25억원을 받은 뒤 조폭문신을 시술했다.
조폭문신은 야쿠자 등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이다.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200만~500만원 상당으로 전신에 조폭문신을 할 경우 1000만원 가량이 든다.
A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문신업소에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 업자들로부터 시술명단을 확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시술명단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32명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조폭문신 시술을 받았고 이 중 4명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미성년자 중 일부는 문신 시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질렀다.
검찰은 불법 문신 시술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강제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은 폭력범죄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조폭문신을 드러낸 채 식당, 길거리, 유원지 등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공포감을 야기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들도 쉽게 조폭문신을 하면서 폭력조직을 선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폭력조직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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