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환급…최대 200만원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확대 조정해 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연소득 제한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5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환급 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신속한 환급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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