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잇따라
광주지법 "피해자·가족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
"위로금과 위자료 달라"…지난해부터 1800명 소송 중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은 5·18 참여자인 문모씨와 그의 아버지 등 원고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 받은 문씨는 5240만원, 그 가족들도 49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문씨는 전남대학교 학생이던 1980년 5월 전남대 총학생회를 지원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항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같은해 10월17일 체포된 그는 505보안대를 거쳐 상무대에 구금됐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했다.
내란부화 수행,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씨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12년에서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씨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장해보상과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 받았으며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위로금 등은 정신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와 구분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동일 재판부는 김모씨 등 23명의 원고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13부는 원고 23명 중 14명에 대해 647만원~2억4266만원을 국가가 배상하고, 나머지 9명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17일 광주 녹두서점에서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돼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석방된 이후에도 불안, 불면증, 신경통 등을 호소했다.
김씨의 배우자인 정모씨 또한 1980년 5월27일 녹두서점에서 계엄군에 연행돼 구타를 당했다.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그는 같은해 7월 포고령 위반 등을 사유로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다가 복직했다.
재판부는 "헌법제판소는 지난해 구 보상법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며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 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체포·구금되고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5·18단체는 회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해 총 6개의 법무법인과 접촉, 소송 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접수를 시작해 1800여명이 신청했다.
5·18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현실에 맞는 위자료 책정과 연좌제로 피해받은 가족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비 국가 부담, 당시 보상금에 이자율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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