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관사'는 없는데 '2급'은 공짜 관사…관리비까지 세금으로

정다은 시의원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단계적 폐지해야"

정다은 광주시의원 5분발언 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시장이 사용하는 '1급 관사'는 폐지했으나 2급과 3급 고위공무원 관사는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급 관사는 전기·수도요금에 리모델링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8일 광주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관사로 제공한 아파트에 리모델링과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관리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관리하는 관사는 2급 관사 4개, 3급 관사 4개 등 8개다. 시장이 사용하는 1급 관사는 전임 시장 시절 폐지했다.

2급 관사는 행정부시장과 문화경제부시장, 국제관계대사,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행정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만 사용 중이다.

3급 관사는 기획조정실장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학교장, 감사위원장 등이 사용할 수 있다. 기조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를 사용하고 있다.

3급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2급 관사는 관리비 등을 시가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급 관사의 전기·가스·수도 등 관리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20년 2곳에 423만9000원, 2021년 4곳에 837만2000원, 올해 10월까지 4곳에 879만3000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문화경제부시장과 국제관계대사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행정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명만 2급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부단체장 등 소속공무원 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다"며 "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광주시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에도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의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관사의 폐지 또는 주민개방 활용하고 있다.

울산은 행복주택 부지, 인천은 '시민애집', 대전과 제주는 가정양육지원센터, 자기학습지원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광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1급 관사폐지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2급·3급 관사도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지나 매각해 확보한 예산은 시민참여예산과 GGM 상생약속 이행금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