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불야성에 흔들리는 마스크 의무 착용
단속 첫날 음주 즐긴 청춘들 마스크는 뒷전
일반음식점 업주들 방역수칙 전혀 모르기도
-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술 마실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이 처음 시행된 13일 오후 광주 동구 구시청 한 술집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오던 남성 이용객이 '마스크는 어딨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말이다.
이날 오후 9시쯤 이 일대는 이른바 '불금'을 즐기기 위한 청춘남녀 수백명이 북적이면서 일대는 불야성을 이뤘다.
마스크 의무 착용 첫날에 맞춰 시민들은 마스크를 코끝까지 올려 쓰는 모습이었고, 턱에 걸쳐 쓰는 '턱스크족'이나 미착용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술집 내부로 들어가니 실상은 딴판이었다. 길거리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하던 시민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개인방역 수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종업원이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됐다.
신원 확인을 한 이용객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곧장 내부로 향했고, 그 이후로 내부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수십여명의 이용객 대부분은 테이블간 간격이 2m도 되지 않는 거리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가 하면 단체로 몰려나가 담배를 피우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정모씨(26·여)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땐 안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업주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 고지나 테이블간 간격두기 등 이행해야 할 방역 수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 총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업주들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돼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 등 3가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구시청 일대 한 일반음식점 점장은 이날 단속반이 점검에 나서자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해야하는 지 몰랐다"면서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에 대해 고지해야하는 것도 알지 못했다. 즉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구 단속반과 경찰 등 8명은 오후 7시30분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구시청 일대 유흥시설, 단란주점, 총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등 47개소에서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 등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나섰다.
중점·일반관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종사자는 마스크 의무화와 착용에 대한 안내문을 시설내 부착해야 하고 수시로 이용객 대상 생활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은 모두 23종으로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150㎥ 이상의 식당·카페와 일반관리시설인 PC방, 영화관, 학원, 마트·백화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미용실, 목욕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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