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문제 갈등 광주서 집단난투극 외국인 4명 각 집유
광주지법, 검사 항소 기각…1심서 집행유예 3년씩 선고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이성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광주도심에서 집단난투극을 벌인 카자흐스탄인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8)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속한 집단과 피해자가 소속된 집단과의 사이에 서로 보복을 거듭하고 있다"며 "그 방법도 매우 과격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이같은 행동이 이뤄져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도 매우 위험했다"면서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보복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4명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4월19일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아제르바이잔계 B씨(23)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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