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골프장 고독성 사용금지 농약 검출 안돼

5개 골프장 토양, 연못수 등 대상 농약잔류 검사

광주광역시청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5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검사에서 고독성·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검사는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2회에 걸쳐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사용허가 된 일반농약 18종 등 총 28종이다.

검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4종은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지속적인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