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포스코 고발

포스코 센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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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재슬래그 생산 시설을 가동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포스코 관리책임자와 ㈜포스코 법인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광양제철소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급냉해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 총 10기를 폐기물관리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혐의다.

또한 '수재슬래그 운송중 낙수된 물은 침출수에 해당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광양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재슬래그 운송중의 낙수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낙수된 침출수가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는지의 여부, 환경부 유권해석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대법원 판례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낙수사건이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낙수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광양시 특별사법경찰관은 "㈜포스코 법인의 경우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로서 낙수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운송업체의 경우 차량 운전원이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함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경철 시 환경과장은 "앞으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 수재슬래그 운송중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고 환경사범은 예외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성분은 구리가 0.006㎎/ℓ로 배출허용기준 대비 500분의 1수준이고 시안은 0.03㎎/ℓ으로 허용기준대비 3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검출됐다.

수소이온지수는 9.0~9.28의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났으며 사건당일 차량에서 낙수돼 도로에 유출된 량이 약 50리터로 추정됐다.

환경부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나 수소이온지수가 12.5이상의 강알칼리를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