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13일 예비후보 등록…그럼 기초단체장은?

기초지자체 시장·구청장 3월2일…군수는 4월1일
영암·무안·신안 재선거는 무안군선관위서만 접수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의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News1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 시작됐지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지자체장, 기초지방의원,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지자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관련 서류를 갖춰 광역시도 선관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그렇지만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처럼 여러 시군구가 1개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한곳의 주관 선관위에서만 서류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이번 영암·무안·신안 재선거의 경우 주관 선관위인 무안군선관위에서만 예비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후보와 달리 광역의원 출마자들은 오는 3월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선거법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은 '선거 기일이 공포 또는 고시된 날로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해당 지자체 선관위에서 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의 예비후보 등록일도 차이가 있다. 시(市)와 구(區)지역은 군(郡)지역에 비해 예비후보 등록일이 한 달 정도 빠르다.

기초의회인 시의원과 기초지자체인 시장, 구청장, 구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일은 광역의원과 같은 3월2일이다.

그러나 군의원이나 군수 출마자들은 이보다 한 달 뒤인 4월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로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수 차이 등을 근거로 관련 법에서 예비후보 등록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선거인명부 작성은 5월22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5월 24∼25일 진행된다.

이어 사전투표가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되고, 투표는 6월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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