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추석 명절 성수식품 민·관 합동 특별단속
- 지정운 기자

(보성=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29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민간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류, 엿류, 한과류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슈퍼마켓, 대형마트, 재래시장, 역, 터미널, 국도변 휴게소 등 25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친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행위,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및 경과식품 사용 판매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판매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 대추, 도라지,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 농수산물 등을 무작위로 수거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및 표백제 사용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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