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명 이상 공유 토지 한시적 단독필지 분할

특례법 적용 2017년 5월까지 시행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단독 필지로 분할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그 동안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 분할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수월하게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기한 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2년 5월 특례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58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받아 처리했다.

jw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