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리니언시' 축소 법안 발의
- 김한식 기자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강 의원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최초 신고자이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점과 상관없이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축소한 것으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담합행위를 최초로 신고해도 과징금의 50%는 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과 같은 부당 공동행위는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조사하기 전이나 후나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 구분없이 100% 과징금을 면제해줘 담합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개시 전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2012년도 리니언시 적용 사건 12건 중에서 10건이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에 자진신고가 이뤄졌고 이들 기업이 감면받은 과징금도 1408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EU의 경우 조사개시 이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30~50%로 제재금 감면의 폭을 크게 감소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기업들의 선(先)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담합을 주도한 기업들의 리니언시 악용을 방지하고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제재수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기의원은 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hs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