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영대회 지원법 서명안한 안철수 '파문'

정계·체육계 "광주를 뭘로 보나" 비난 여론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제경지대회 지원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지역 정계 및 체육계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안 위원장. 2014.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안철수 의원이 송호창 의원과 함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의 근간이 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국제경기법)' 개정 공동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역 정계 및 체육계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이 6·4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에 주력해 정치적 발판을 삼겠다며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광주지역의 최대 관심사에는 소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은 120명의 민주당 의원과 28명의 새누리당의원, 6명의 비교섭단체 의원 등 15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상태"라면서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1일 김재윤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국제경기법 개정안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제경기지원법 대상에는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5개만 포함돼 있으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빠져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치르지 않은 국제대회로, 정부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제경기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었다. 세부적으로 제2조(정의) 1항 국제경기대회에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유치신청서 공문위조에 휘말렸음에도 불구,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위상을 놓고 볼때 정부가 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제경기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었다.

특히 유치신청서 공문위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되, 광주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법안 개정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이 법안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이 서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 정치계와 체육계뿐만 아니라 광주시 관계자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의원이 광주에서 새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정작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어불성설"이라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영대회 국제경기법 법률 개정에 동참한 새누리당의 의원들보다 안 의원이 더 나은 게 뭐냐"고 비난했다.

체육단체 한 임원은 "안 의원이 국제경기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안 의원은 정부가 수영대회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광주시 한 간부도 "안 의원이 광주시의 거듭된 요청에도 국제경기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면서 "어떠한 정치 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정부 공식행사"라면서 "최근 법원이 국가적 이익을 고려해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국제경기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