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금융 15개사, 정보유출사실 통지안해"
- 김한식 기자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금융회사 유출의심정보 금융권역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씨티은행·SC은행을 제외한 15개사는 42만 3721만명의 고객 본인에게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려지 않았다.
강 의원이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7개 금융회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137만건이며 이중 중복을 제외한 고객수는 73만 5000명에 달했다. 그중 SC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15개사의 42만 3721만명은 어느 금융회사에서 유출됐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피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상태이다.
금융감독원은 휴대폰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 및 대출모집인의 스팸 광고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2차 유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6일 발표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개인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더라도 본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아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에 취약한 상황임을 고려해 개선한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는 것은 금융회사와 정부당국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카드 3사와 함께 동반 유출된 15개 금융회사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캐피탈 6개사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명가 전화번호외에 직장명 등이 들어 있어 대출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면서 "정부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해 유출된 사실을 통지해 피해예방과 권리구제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으로 유출․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통지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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