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시당 "이석기 20년 구형은 마녀사냥"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같은 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같은 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같은 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마녀사냥"이라고 4일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450곳, 841단어, 1113자를 국정원이 왜곡·조작·날조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남북의) 전쟁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평화 분위기를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의) 이 의원의 행보가 내란음모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3년 자신을 위협했던 당시 김대중 후보를 납치, 죽이려 한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사형을 선고했다"며 "결국 30여년이 지나 무죄 판결로 번복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이며 진보진영의 중심인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