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밭 할머니 성추행범 실형·전자발찌
-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이 같은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 2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년,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주거에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0월 25일 오후 4시께 전남 고흥의 한 밭에서 고구마를 캐던 A(68·여)씨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밤 10시께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2년에도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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