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암뜰 피해대책 '난항'

국민권익위 오늘 2차 대책회의 소집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광양을 방문 진상면 청암뜰 농경지 염해피해에 대한 대책회를 개최했다.© News1서순규기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뜰 농경지의 염수피해 규명을 위해 나섰지만 수자원공사가 용역비 분담은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광양시는 27일 "국민권익위 사무실에서 광양시, 광양시의회, 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장, 본부 댐유역관리처장,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암뜰 농경지의 염수피해 규명을 위한 용역비 분담 방안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상습침수지역인 광양시 진상면 청암뜰 농경지의 염수피해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 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남도와 광양시, 수자원공사가 용역에 참여하고, 용역 발주 등 염수피해 조사의 주관은 광양시가 맡을 것을 제안했다. 용역비 분담은 전남도와 광양시, 수자원공사가 같은 비율로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에 동의하며, 용역 비용과 용역결과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비 등의 부담에 동의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염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의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용역비 분담 방안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청암뜰 농경지의 염수피해 규명을 위한 용역비 분담 방안 회의'를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청암뜰 농경지는 광양만과 수어댐 사이에 위치해 폭우가 쏟아지는 만조시 인근 수어댐의 방류로 인해 상습침수되면서 염해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다.

한편, 전남 광양과 하동지역 시민·환경·농어민단체 등은 오는 10월 1일 광양과 하동의 경계지점에서 수자원공사 규탄대회와 함께 섬진강수계 농업피해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할 계획이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