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유사성행위 시킨 중학교 교사 "합의하에…"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이날 여중생 제자들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사 김모(39)씨에 대핫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제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의하에 이뤄진 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또 교내에서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실제로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씨 측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피해 여중생 2명을 법정으로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중생들이 청소년이긴 하지만 김씨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일단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인 7월 말께 신문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중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김씨와 방청객들이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영어교사이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2시께 교내에서 시험감독을 하던 중 제자를 계단으로 나가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제자 2명을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낸 뒤 제자에게 비슷한 사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치마길이가 짧은데 재보겠다" "집에 태워주겠다" "남자친구와 키스만 했니" 등의 말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kim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