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추진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안에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를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의 국권침탈 행위 ▲친일반민족행위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제협약에 따른 집단살해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김동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쳐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했다고 평가할만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이를 부인하고 왜곡·날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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