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4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현행 재난지원금이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한데 비해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90%를 보상하는 제도로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한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일반인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 76%를 지원한다.
시는 24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가입신청을 받아 6월초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상품 경쟁력이 높아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 9월에 국고가 조기 소진된 점을 감안해 올해는 40% 많은 예산액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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