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만에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총 1477곳으로 지난 2008년 조사보다 464곳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다.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장애인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정용주차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 결과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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