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벽보 훼손한 30대 벌금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대통령선거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손모(32)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행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34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아파트 후문 옆 담장에 게시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벽보 1장을 뜯어서 가져가는 등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