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감금·폭행 보육교사 기소의견 송치방침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정어린이집 화장실에 아동을 감금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9·여)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1월 22일 오전 8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광주시 광산구 아파트 소재 가정어린이집 화장실에 당시 생후 23개월이던 B양을 가두고 발로 옆구리를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B양의 부모, 광산구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게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구청 및 아동보호기관의 조사대로 B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양의 부모는 경찰에서 "A씨가 엄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피해 어린이를 가두고 때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현장조사 및 청문절차를 진행해 A씨에게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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