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실수로 전자발찌 취소된 성범죄자 다시 부착명령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8일 여자 청소년 성폭행 피고인 김모(32)씨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10년 동안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 2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당시 부장판사 이창한)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부착 명령과 함께 내린 접근금지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시 부착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준수해야 할 접근금지 기간을 1심 재판부가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한 채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여자 청소년 2명을 모텔로 불러내 친구와 번갈아가며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확정돼 복역중이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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