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광주시, 공무원 아내 폭행치사 철저히 수사하라"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광주시 공무원이 지난 17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며 "그러나 광주지법은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기관과 광주시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판단,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제쳐두고 폭력 원인 제공을 피해자에게 돌리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
단체는 광주시에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며 "시민들에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및 예방사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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